보건의료·의료기관
의료기관 개설, 의료기기 등록, 의료법인 설립과 의료사고 상담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안내합니다.
의료기관 개설 신고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등 개설 신고와 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절차를 구분하고, 관할 기관에 제출할 서류를 준비합니다.
간편 신청의료기기 등록업무
제조·수입과 판매·임대 중 해당하는 업무를 확인하고, 품목별 허가·인증·신고 또는 영업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합니다.
간편 신청의료법인 설립 허가
설립 허가 신청에 필요한 정관, 사업계획, 재산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관할 기관의 제출 기준을 확인합니다.
간편 신청의료사고 상담
진료 경과와 보유 자료의 정리 방법을 안내하고, 의료분쟁 조정 신청에 필요한 행정 절차와 서류를 확인합니다.
간편 신청의료기관 개설 준비
- 기관 유형과 개설 계획 확인
- 시설·장비 및 안전 기준 확인
- 인력·면허 관련 증빙 준비
- 관할 기관 제출 및 보완 대응
의료분쟁 상담 이후의 흐름
- 진료 경과와 사실관계 정리
- 진료기록 등 관련 자료 목록 확인
- 조정 신청 요건과 제출 절차 안내
- 접수 후 통지·보완 요청 및 결과 확인
개설 요건과 제출 서류는 기관 유형과 소재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 상담은 자료 준비와 절차 안내 범위로 진행합니다. 과실·손해배상 판단과 소송 대리는 변호사 등 해당 전문가에게 문의해 주세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 절차 안내